노출증

대개 자신의 벌거벗은 몸, 특히 음부 등을 노출하여 타인에게 보임으로써 성적 쾌감을 느끼거나 만족을 얻는 증세를 말한다. 노출증 증세를 보이는 환자들은 성별에 따라 노출하는 곳이 다른 경우가 많은데 남성이 성기만을 노출하는 반면 여성의 경우에는 성기보다 전신을 노출시키는 증세가 많다. 사회통념상 ‘야하다’라고 여겨지는 신체 부위가 남성은 성기 하나뿐이지만 여성은 거의 전신이기 때문. 나시, 크롭티 등 어느 정도 노출이 있는 옷을 즐겨입는 정도는 노출증이 아니지만, 여자 일진 부류처럼 가슴골이 훤히 보일 정도로 깊게 파인 옷이나 언더붑, 엉덩이 밑까지 드러나는 극단적으로 짧은 미니스커트나 핫팬츠 등을 입고 돌아다니면서 남들의 시선을 즐기는 경우에는 노출증에 해당된다. 나체에 가까울 정도로 과도한 노출을 하면 사회가 받아들일 수 있는 마지노선을 넘어가므로 성범죄가 될 수 있다. 바바리맨처럼 자신의 나체를 타인에게 보여주는 행동은 성희롱, 공연음란죄에 해당된다. 특히 여성의 경우 과도한 노출이 남성들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범죄의 타깃이 되기 쉽다. 일단 그쪽 바닥에서는 ‘보일지도 모른다’는 스릴을 즐기는 타입이나 바바리맨처럼 ‘당황하는 사람들의 반응에 재미를 느끼는’ 타입 등 분류도 나름대로 있는 듯. 말기까지 가면 야외에서 하는 길딸이나 야외섹스를 비롯한 성적행위를 하는 경우도 있다. 자기 사진을 찍어서 익명으로 인터넷에 게시하는 경우도 있다. 신체노출을 통해 쾌감을 추구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노출증으로 분류하지 않는다. “쾌감을 추구하지 않는데 벗는, 그런 사람이 어디있어?”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으나 정신이 온전치 못한 환자들(중증 치매, 뇌 손상,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장기간의 마약류 남용 등으로 인한 만성 섬망, 심한 조현병 등)에게서 의외로 자주 보이는 현상이다. 신체가 노출되었는데도 수치심을 느끼지 못하거나 아예 자신이 노출 상태임을 인지조차 못할 정도로 지남력(쉽게 말해 사리분별력)이 붕괴되어서 반나체 또는 완전한 나체로 길거리를 걷거나 뛰어다니기도 하는데, 실제로 목격하면 야한 생각이 들기는 커녕 당황스럽고 충격적이기만 한 광경이다. 글로리아헤밍웨이가 이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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