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인이나 배우자가 다른 사람과 외도하는 것. 불륜과 같은 의미를 지니고 있지만 보통 바람은 결혼하기 전 애인관계에서 일탈을 가볍게 칭할 때 사용하고, 볼륜은 결혼한 부부를 대상으로 주로 사용한다. 대개 비도덕적인 행동으로 여겨진다. 부부간의 외도를 형사처벌할 수 있었던 간통죄가 폐지되긴 했지만 그래도 불륜은 민사상의 책임을 진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는 민사상 엄연한 불법행위(tort)로서, 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이는 소송으로 강제할 수도 있다. 지극히 당연한 소리지만 이혼한다면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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