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륜 관련문서

불륜 관련문서”의 4개의 생각

  1. [1] 어른을 뜻하는 adult가 들어가 있지만 어원이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영어 adultery의 어원은 라틴어 adulterium(동사는 adultero)이고, 영어 adult의 어원은 라틴어 adultus인데, adultus는 adolesco(자라다)의 분사형이다.
    [2] 유부남/유부녀가 내연녀/내연남을 취하는 것.
    [3] 유부남이 내연녀를 취할 때.
    [4] 유부녀가 내연남을 취할 때.
    [5] 재산분할과 위자료는 다른거라서 자신이 집이든 차든 가정에 얼마의 돈을 넣었든 전혀 연관성이 없다. 그런 식으로 따지면 위자료를 재산과 별도로 판결하지도 않는다.
    [6] 머니투데이 ‘간통죄 폐지 1년…”불륜남녀 오히려 뻔뻔하게 행패”‘, 매일경제 ‘간통죄 폐지 그 후 약 3년’ 출처.
    [7] 비수도권, 비경기권 인구수 1위. 2021년 5월 기준 1,034,130명(내국인). 창원시 빅데이터 포털 주민등록인구 통계 출처.
    [8] 비수도권, 비경기권 인구수 2위. 2021년 5월 기준 845,534명(내국인). 청주시 통계정보시스템 4월인구통계분석 출처.
    [9] 배우 강남길의 전 부인도 자기가 불륜을 저질러놓고도 재산분할을 해서 오히려 이득을 보고 이혼했다.
    [10] 대한민국 민법 제816조(혼인취소의 사유) 혼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법원에 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1990. 1. 13., 2005. 3. 31.>
    1. 혼인이 제807조 내지 제809조(제815조의 규정에 의하여 혼인의 무효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이하 제817조 및 제820조에서 같다) 또는 제810조의 규정에 위반한 때
    2. 혼인당시 당사자 일방에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하여 혼인의 의사표시를 한 때
    [11] 간통죄와 중혼죄의 차이는, 간통죄는 배우자 있는 자와 성기간 결합행위가 있었다는 자체에 대해 형사처벌을 한다는 것이어서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등의 침해여부가 헌법상 위헌소지에 대해 문제가 될수 있는 부분를 가려볼 수 있겠으나, 중혼죄는 배우자 있는 자가 혼인관계 해소 전 제3자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게 배우자 상대방에 대한 혼인관계의 본질에 대한 침해로 형사처벌을 하겠다는 것이라 헌법 36조에 따라 혼인관계의 성립과 유지는 국가가 보호하므로 위헌여부를 따질 소지가 없게 된다.
    [12] 빗대자면 뻐꾸기 새끼를 가진다고도 표현할 수 있다.
    [13] 물론 여성도 절정 후에 성감이 위축되는 것은 있다. 그래도 성감이 위축되도 성관계 자체는 가능하다.
    [14] 김부선이 자신의 딸 이루안과 의절하게된 원인이 김부선의 불륜행위로 알려져 있기도 하다.
    [15] 과학적으로는 애초에 불륜을 시작한 원인이 결혼생활과 배우자에 대한 불만으로 인한 것이니 이번 결혼도 불만이 생긴다면 또다시 불륜을 반복하게 된다. 특히 이혼했거나 불륜으로 이혼당한 상대와 맺어질 경우 배우자가 불륜을 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기에 여러가지로 각오해야 한다.
    [16] 결국 여다경은 계속된 의심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완전히 파탄나고 이태오와 이혼한다. 불륜남녀가 뻔뻔하게 정식 부부로 이어져봤자 최후는 결국 파멸뿐이라는걸 최악의 방식으로 보여주는 드라마다. 그리고 현실에서도 강용석과 도도맘을 보면 불륜으로 이루어진 관계는 서로 깊은 애정도, 희생정신도 없기 때문에 수틀리면 잘못을 서로에게 뒤집어 씌우고 자기부터 살려고 한다.
    [17] 당장 성이 다른데 이복 친동생, 친형, 친누나, 친오빠가 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18] 특히나 불륜을 저지른 내연녀와 남이 결혼해 자녀를 낳게 되면 해당 자녀가 자신의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될까봐 노심초사해지게 된다.
    [19] 우연히 그런 경우를 가지고 너무 우생학적 주장인 게 아니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이가 성년이 되기 전에 불륜을 목격했다는 것 자체부터가 이 가정이 아이의 정서교육을 포함해 여러부분에서 부족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에 틀린 말은 아니다.
    [20] Hitomi.la, AV(영상물)에 불륜으로 생긴 아기를 임신하거나 출산을 해도 열린 결말적인 해피 엔딩(그렇다 해도 불륜을 저지른 장본인의 가정이 원래부터 막장이었고, 그럴 때 찾아온 상간자가 선한 마음을 지닌 구원주가 아닌 이상 불륜을 저지른 장본인과 상간자들만 행복하고 불륜자의 죄 없는 원래 가족들만 배드 엔딩만 맞이하는게 더 많다.) 같은 마무리 짓는 작품들이 어느정도 있지만 현실은 싸튀충과 베이비 박스 같은 최후가 기다린다고 봐야 한다. 아기는 진정한 사랑의 결실로 부모가 되고 성인이 될 때까지 보살피겠다는 희생정신이 필수적인데 그런 각오도 없이 한순간의 불장난으로 생긴 아기에게 헌신을 할 리가 없으므로 가정은 파탄 나고 아무 죄 없는 불륜자의 원래 가족들한테 엄청난 상처와 트라우마를 남긴다.
    [21] 실제로 남편의 불륜으로 생긴 가정이 본처에게 계속 시달렸다는 사연도 있다. 불륜가정의 아이가 매우 큰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으로 보인다.
    [22] 무엇보다 한국은 프랑스가 아니다. 프랑스에서 태어나 살다온 이민이라고 해도 그 나라 문화처럼 불륜을 저질렀다간 한국에서 욕먹기 일쑤인데 한국인이면 그 정도는 얼마든지 각오해야 한다. 그리고 그 프랑스도 모 정치인의 불륜 사례에 대해 매우 여론이 안 좋았다.
    [23] 결혼이 허용된 종교의 종교인들. 대표적으로 목사. 그러나 이따금 신부나 승려(이건 조계종, 태고종관계 없음)가 불륜을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24] 특히 불륜 중인 사람의 주변에 퍼트리거나, 인터넷이나 SNS에 대놓고 올리는 행위.
    [25] 당연하지만 공직자면 자신이 저지른 불륜소식도 크게 알려지기 때문에 1번도 아니고 외도를 여러번 저지른 사람이면 주변으로부터 시선도 심각하게 달라진다. 아무리 친해도 사람 뒤통수를 그것도 배우자를 여러번 배신한 인간이면 아무리 친한 사람도 의심이 생길 정도로 외도라는 것은 사람의 이미지를 크게 추락시키기 때문이다.
    [26]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에르빈 롬멜에게 박살난 영국 장군이다.
    [27] 빅토리아 여왕의 증손자이며 영국 해군의 제독으로 2차 세계 대전 당시 프랑스 침공이 진행되자 파리의 영국 대사관에서 해외무관으로 있었던 윈저 공작을 파리에서 빼내왔다. 그 이후 노르웨이 침공 작전과 지중해 전역에 구축함 전대장으로 참전했으며 1941년 제독이 되어 코만도 부대를 조직하는 데 참여했고 임팔 작전에서 연합군 최고 사령관으로 일본군을 상대로 싸웠다. 전후에는 그동안 그가 아버지 노릇을 해준 조카 필립 마운트배튼이 훗날 엘리자베스 2세가 되는 공주와 결혼하면서 왕실에서의 지위가 상승했고 본인도 해군 원수까지 진급해 제1해군경까지 오른다.
    [28] 여담으로 마운트배튼 백작은 부인의 행복을 위해서 둘의 관계를 알면서도 모른 척 했다. 사실 그녀의 바람은 그때가 처음이 아니었고 백작 또한 아내가 바람피울 때마다 본인도 맞바람을 피웠다. 애초에 마운트배튼 백작부부의 결혼은 open marriage라는 두 사람 모두 각자의 성생활에 대해서는 간섭하지 않는다는 약속을 전제로 한 결혼이었기에 배우자의 애인(설령 그게 불륜일지라도)에 대해선 별로 신경쓰지 읺았다고 한다.
    [29] 자와할랄 네루 본인은 1936년 아내와 사별한 홀아비였다.
    [30] 사실 이건 두 사람의 관계 때문이라기보다 그녀의 남편 루이 마운트배튼은 영국인이긴 하지만 인도가 자치령으로 독립한 이후에도 총독을 맡고 있었기에 인도의 국가 원수를 지낸 셈이다. 그렇기에 백작부인은 인도의 초대 영부인인 셈이라 네루는 자기 나라의 전 영부인의 장례식에 자국 구축함을 예우 차원으로도 보낸 것이다.
    [31] 불륜도 부진의 이유 중 하나지만 이때부터 빈번해지는 부상이 발목을 제대로 잡았었고 여러번의 수술 끝에 겨우 2018년쯤에 회복이 되었다.

  2. 목숨까지 요구하는 생식 전략[편집]
    혼외정사는 남녀 모두와 그 가정에게 재앙을 가져오기 십상이다. 정조 의무를 위배한 유부남과 유부녀는 부정이 들통나는 즉시 십중팔구 이혼을 당한다. 엽색 행각을 벌이는 사람은 성별을 불문하고 성병에 걸리거나 보복을 당할 가능성이 많다. 질투심은 인간의 본능인 바람기와 맞서 싸우기 위해 진화된 일종의 심리적 전략이다.

    질투의 감정은 폭력을 가하거나 배우자를 감시하는 행동을 유발시킨다. 모든 문화에 걸쳐 배우자의 불륜 상대에 대한 성적 질투심은 치정 살인 사건의 가장 강력한 동기가 되었다.

    이에 맞서 배우자의 외도를 막으려는 시도 또한 늘 있어 왔다. 만일 아내가 외간 남자와 통정하고 있다면 자신이 부양하는 아이가 자신의 자식이라는 보장이 없으므로, 남자들은 온갖 방법으로 여자들의 성적 자유를 제한했다. 이슬람교 사회에서 여자에게 베일을 씌우고 외출을 제한하는 습관은 외간 남자와의 눈맞춤을 봉쇄하기 위한 것이다. 이슬람권, 아프리카의 몇몇 부족은 여자들이 오르가슴을 즐기지 못하도록 음핵을 제거하거나, 음경의 삽입이 불가능하도록 외음부를 꿰매어 닫아버렸다.

    남의 아이를 키우게 될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해 수컷이 폭압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것은 굳이 인간만의 사례도 아니다. 가령 사자의 경우, 어떤 숫사자에게서 암사자 무리를 쟁탈한 숫사자가 맨 처음 하는 행동은 기존의 새끼를 모두 죽이는 일이다. 곰 역시 비슷한데, 수곰은 짝짓기를 위해 암곰이 이미 기르고 있는 새끼 곰을 죽이기도 한다.

    1993년 영국 맨체스터 대학의 로빈 베이커 교수는 국제 항구인 리버풀을 대상으로 혼외정사의 실태를 조사한 결과, 무려 10% 가량의 아이가 친부가 아닌 외간남자에 의해 태어났음을 밝혀냈다. 즉, 10명의 남편 중 하나는 남의 자식을 키우면서도 자신의 핏줄이라고 속고 있는 셈이다. 일부일처제가 인류에게 허용된 유일한 결혼 제도로 보편화한 상태에서도 남녀 모두의 성적 동기에 의해 혼외정사는 웬만큼 큰 일이 없다면 제2의 생식전략으로 살아남을 것이다.

  3. 혼외정사와 나이의 함수 관계[편집]
    혼외정사는 남녀 공히 나이와 뚜렷한 연관성을 맺고 있다. 심리학자인 데이비드 부스가 펴낸 ‘욕망의 진화'(1994)에 따르면, 남편들의 혼외정사는 나이에 비례해서 증가하는 반면에 아내들의 바람기는 생식 능력의 영향을 받는다. 남자에게 있어 혼외정사는 평생을 통해 성적 욕망을 해소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고 여성에게 있어 혼외정사는 자녀를 낳고 싶어하는 중요한 수단이 된다.

    미국의 경우 혼외정사는 16-35살의 남성들에게 성욕 배출 수단의 20%를 차지하고 있으며 36-40살은 26%, 41-45살은 30%, 46-50살은 35%로 꾸준히 증가하여 말년에 이르러서야 조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일 따름이다. 혼외정사의 비율이 상승하는 이유는 동일한 배우자와의 반복적인 성관계가 권태롭고 늙어가는 아내의 성적 매력이 소멸되기 때문이다. 즉 젊고 섹시한 여성과 성관계를 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편 여자들의 혼외정사는 생식적 가치가 가장 큰 시기인 16-20살에 6%, 21-25살에 9%에 머물지만 생식 능력이 차츰 저하됨에 따라 계속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26-30살에 14%로 증가하고 31-40살에는 17%로서 최고치를 기록한다. 생식 기능이 끝나가는 시점에서 혼외정사가 절정을 이루는 까닭은 이 무렵의 여자들이 남편의 감시를 덜 받아 모험을 감행하는데 훨씬 자유롭기 때문이다. 생식 능력을 상실한 폐경 이후에는 51-55살은 6%, 56-60살은 4%로 떨어진다.

    요컨대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더 지속적으로 결혼 생활 밖에서 성관계를 추구한다. 부스에 따르면, 혼외정사를 하는 미국 남자들은 평생동안 평균 18명의 성관계 상대를 원하는데 비해 같은 경우의 미국 여자들은 4-5명 정도를 희망한다. 혼외정사의 상대를 갈아치우는 빈도에서 남녀간에 현격한 편차를 나타내는 이유는 아마도 남자들은 단 몇 시간 손해보는 것으로 불륜의 이부자리를 털고 나올 수 있지만, 여자는 그 결과 임신을 하면 대가를 오랫동안 톡톡히 치러야 되기 때문인 것 같다.

    다시 말해서 남자들은 혼외정사를 단순한 육체 관계로 치부하는 성향이 강하지만, 여자들은 성욕 해소뿐만 아니라 애정 관계를 염두에 두게 마련이다.

  4. 문화에 따라 다른 간통[편집]
    일부일처제는 남녀 공히 가장 선호하는 결혼 제도이다. 그 이유는 간단한데, 남성의 경우 아이를 출산할 수 없기 때문에 난혼제가 일부일처제보다 불리하고, 여성은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선호하기 때문에 유불리와 관계없이 일부일처제를 선호한다. 허나 이는 인간의 짝짓기 전략 가운데 하나일 뿐, 제 2의 생식 전략으로 혼외정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혼외정사는 다름아닌 간통이다. 간통은 법률적으로 기혼자가 배우자 이외의 이성과 성교하는 행위를 일컫지만, 문화에 따라 천태만상이다. 공공연한 간통 행위는 중세 유럽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중세 유럽에서 귀족들은 보통 첩이라는 개념보다는 정부라는 것을 하나씩 두었는데 특히 왕같은 경우 귀족의 부인과 정부 관계를 맺기도 하였다. 그 사이에는 사생아도 다수 생겼으며, 이런 관계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했다.

    분명 가톨릭 교리로서는 불륜을 맹렬하게 금지하고 있지만, 실상은 뒤에선 간통과 불륜이 판치던 지독하게 위선적인 시대이기도 했다. 또한 중세라 보기는 너무 나중이긴 하지만 리처드 3세의 유해가 발굴되고 그의 후손과 Y염색체 대조를 했는데 전부 일치가 안 되는 등(…) 부인들도 다른 데서 많이 즐기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더 웃긴 점은 그의 조상 중 한 명과도 유전자를 대조했는데 이 또한 맞지 않았다(…). 중세 유럽 영주의 초야권을 예시로 들기도 하는데 최근 역사학계는 아예 중세 유럽의 초야권 개념의 실체에 대해 부정적이다.

    간통은 성교를 전제하지만 문화에 따라서는 성관계를 수반하지 않는 경우도 더러 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친척이 아닌 유부녀가 길을 걸을 때 그 뒤를 따라가거나 마실 것을 건네주거나 하면 그 사내가 간통을 저지른 것으로 간주하기도 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서구권에는 오픈 메리지(open marriage)라는 개념이 있다. 결혼 후 부부가 서로 상대에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성관계까지)를 허락하고, 그것을 외도로 보지 않는 다는 계약 상태로의 결혼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결혼을 바라보는 관점이 유교사상이 강한 국내와는 달라서 생길 수 있는 문화인데, 서구 귀족들은 가문 유지를 위해 사랑 없이 정략결혼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고, 귀족 남자들은 아예 공개적으로 정부를 두기도 했다. 여자쪽들도 가벼운 관계를 맺는 것은 할 수 있었던 시기였으니, 비즈니스적 관계가 내려오면서 생기게 된 문화다.

    오늘날 도시의 기혼자들은 배우자 이외의 이성들과 교제할 기회가 적지 않다. 가령 매력적인 비서와 저녁을 함께 먹고 승용차 안에서 신체적 접촉을 통해 만족감을 맛보았다고 했을 때, 비록 성관계까지는 가지 않았을망정 이미 그 사람은 간통을 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참고로 탈레반은 이슬람 율법(샤리아법)에 따라 불륜을 사형에 처하는 범죄로 규정, 엄격하게 다스리고 있다. 불륜을 하다 걸리면 투석형으로 돌 맞아 죽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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